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일응 추정된다. 나. 이미 폐쇄된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사항은 그 말소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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