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요지
OOOO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란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나 지점장 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기술부 대리나 지점대리일 뿐 과장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정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108판례(1980.04.08)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