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한국산업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점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동 은행대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786판례(1971.1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