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밀수출한 일화와 그것으로 구입하여 밀수입한 금괴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등한 가치로서 그 형태만이 바뀐 것으로 볼 것이고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범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반입한 금괴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을 하는 외에 수출한 외국환등에 대하여 또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2중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509판례(1979.08.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