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이므로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는 취득한 외국환이 있을 수 없으므로 몰수나 추징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