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비반환청구사건
요지
1년이상 해외파견 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하지 아니 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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