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상금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있다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