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