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비반환
요지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그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구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이상의 근무기간은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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