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완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출하는 한편 국산피혁으로 제조된 제품을 미8군 교역처에 납품한 후 납품증명서를 받아 전량 대응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위 수입피혁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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