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 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및 환급 ]

①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그 공사에 공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②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에 규정한 용도에 공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 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ㆍ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될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다.

④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제1항에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