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특별법인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운영자금 또는 시공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후취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면 원고의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금대출이 그의 고유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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