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

①

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10.31, 1972.2.10, 1981.2.7>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③

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77.2.23, 198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