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인정이자의 계산 ]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