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