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①
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1.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