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石炭鑛業 이외의 鑛業에 있어서는 鑛山用 社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石炭鑛業에 있어서 鑛山用 社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