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건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어서 그 지상에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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