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이지만 그 토지가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간의 점토를 혼합한 매립지로서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없다면 비록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공한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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