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내의 토지이지만 시의 세부건축계획에 의하여 건물의 건축 및 용도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 그 토지의 위치나 주변상황으로 보아 그 규제에 합당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 진다면 비록 관할시장 군수등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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