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과세처분취소
요지
공한지세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립지가 아직 농경지뿐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치 못한 상태에서는 일부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