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1975.02.21 신설) ]

영 제142조제1항제1호(6) 목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12, 1977.3.26>

1.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연부로 취득한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대금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3.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

(1)

공부상의 대지로서 1974년 1월 14일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묘목ㆍ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2)

공부상 대지이외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묘목ㆍ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의 입증방법은 (1)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주차장용 토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2)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3)

일반의 주차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중간예납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 다만, 다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한지제외대상 기준면적>

기준면적 = 영업세과표÷영업일수÷10x × y × 3

x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시간당 주차요금

y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

(4)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물로서 그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 건물의 전용주차장용토지.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최소한의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자기소유토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용 토지.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승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불록등 제조장용토지

(1)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불록, 토관 또는 석물등 제조장의 전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5,000원

나.

기타시 3,000원

다.

읍, 면 1,500원

(2)

삭제 <1977.1.12>

5의2.

물품등의 적재장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 면적산정방법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체육시설용토지

(1)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1974년 1월 14일이전에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용 토지(영업용정구장은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코오트 1면당 면적이 24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다"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한 토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11.

건축중에 있는 토지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 다만, 준공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2.

지상 정착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토지

(1)

소실ㆍ도괴 기타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건축설계중에 있는 토지등

고층건물의 건축등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설계 기타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취득일로부터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토지

14.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

15.

다음 각목의 법인이 사업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대한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

(3)

한국주택은행

(4)

서울신탁은행

(5)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주택개발주식회사

16.

공익상 필요한 토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경ㆍ보건위생ㆍ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