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
요지
장기침하 현상을 나타내는 이 사건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자본준비나 시설계획 등을 상당한 정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위 대지위에 건물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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