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 세율 ]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27, 1976.12.31, 1978.12.6, 1979.12.28>

1.

토지

(1)

주거용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이하 1,000분의 3

100평초과 1,000분의 5

200평초과 1,000분의 10

300평초과 1,000분의 30

500평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악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년이하 1000분의 50

3년초과 1000분의 70

5년초과 1000분의 80

7년초과 1000분의 90

10년초과 1000분의 100

(4)

삭제<1978.12.6>

(4)

의2.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목장용지: 그 가액의 1,000분의 1

(4)

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5)

제1목 내지 제4목의3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1)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만원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악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3)

제1목 내지 제2목의2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1) 목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1헥타르당 50원이내.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제2호제3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197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1976.12.31>

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