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북괴공작원에 포섭되어 4회나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안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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