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요지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 관하여는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다. 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은 원고의 경력, 전과내용, 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이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안전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사회안전법 제6조
  • 헌법 제12조
  • 사회안정법 제6조
  • 사회안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