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그 액면액에 대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317판례(1985.12.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