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나.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교부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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