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
요지
가.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가 그 권한밖의 일인 대표이사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역시 형법상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당초의 업무상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그 후 추가된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액수, 범행시기 및 회수증이 모두 상이하다면 동일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을 허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무죄를 이유에서만 설시한 경우에 항소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