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특수절도
요지
당초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산해 놓은 소나무 원목을 타처에 판매인도 하여서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을 뿐 그 행위가 전혀 달라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불가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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