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사기,사기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금 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 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위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 간에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 인정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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