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ㆍ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그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이를 압류ㆍ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압류ㆍ전부명령 송달당시에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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