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때에 발생한 다고 볼 것이어서, 임대인은 그 명도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임료등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당시에 존재하던 임차인에 대한 채권만을 자동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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