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