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이상 납부자는 당해 부과처분에 따른 이 부분의 현재의 조세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납부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누159판례(1976.02.10)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1059면카1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