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10조 [ 稅率(1984.12.24 제목개정) ]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237만6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