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10조 [ 稅率(1984.12.24 제목개정) ]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237만6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