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 "주식회사○○, 노조위원장○○○"라고 타자쳐져 있을 뿐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을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약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