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청구사건
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21판례(1983.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1625면공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