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래 원고가 수입 골절치료기구의 국내판매를 부가가치세부과대상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었는데 세무공무원이 면세거래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세무지도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도 않았고 면세소득신고만 하여왔는데 세무관청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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