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의6 [ 특정물품감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

교회ㆍ사원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製造用 原料品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불자유자, 만성신부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6.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騷音ㆍ振動防止施設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部分品을 포함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할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0.

삭제<1983ㆍ12ㆍ29>

11.

삭제<1983ㆍ12ㆍ29>

1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기계ㆍ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