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의6 [ 특정물품감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교회ㆍ사원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製造用 原料品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불자유자, 만성신부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騷音ㆍ振動防止施設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部分品을 포함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할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삭제<1983ㆍ12ㆍ29>
삭제<1983ㆍ12ㆍ29>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기계ㆍ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