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 특정면세대상물품등 ]

①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2.31>

1.

관세율표 세번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세번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파이프오르간 이외의 관세율표 세번 제8519호ㆍ제8520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ㆍ제8524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②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을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4.5.4>

1.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한다.

2.

생활보호법 제25조제1항에 게기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

③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물품은 관세율표 세번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세번 8711호에 해당하는 자동이륜차로 한다. <개정 1984.5.4, 1987.12.31>

④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82.6.22, 1983.12.31, 1985.6.10>

1.

불임시술 기자재중 복강경 및 그 부속품

2.

자궁내 장치용품

가.

티-씨유 200

나.

티-씨유 220비

다.

티-씨유 220씨

라.

티-씨유 220

마.

티-씨유 300

바.

티-씨유 380에이

사.

티-씨유 에이지

아.

씨유-7

자.

노바-티

차.

멀티로드-씨유 250

카, 멀티로드-씨유 375

3.

살정좌제

가.

씨-필름

나.

아-젠53

다.

파텐텍스오발

라.

세미시드

4.

피임제원료

가.

에타닐 에스트라디올

나.

리네스트레놀

다.

디놀게스트렐 및 레보놀게스트렐

라.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

마.

노르에천드론

바.

메스트라놀

사.

논옥시놀-9

아.

멘페골

자.

데소 게스트렐

차.

에스트레논

⑤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83.12.31, 1986.12.31, 1987.3.2>

1.

시각장애자가 사용할 물품

가.

점자의료기구(체온계, 혈압계, 전기치료기)

나.

맹인용점자교환대(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다.

활자연습판

라.

각종계산척(점자)

마.

점자시계

바.

활자탐독기

사.

맹인용보행기구

아.

점자타자기

자.

맹인용방위자석

차.

맹인용타이머

카.

맹인용 초음파안경

타.

점자제판기

파.

점자인쇄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사용할 물품

가.

청력훈련용전화기

나.

청력훈련기

다.

청력적응력훈련기

라.

청력검사기

마.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바.

발음직시장치

사.

언어습득기

아.

옥타브소음계

자.

보청기특성검사기

차.

파라드그라프

카.

전자말보조기

타.

텔레비젼용 보청보조기

파.

전화용 보청보조기

하.

집단보청용 루프

거.

음광변환기

3.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할 물품

가.

다리보조기

나.

골반대 양측보조기

다.

척추보조기

라.

전신보조기

마.

수동차

바.

보행기

사.

의족기

아.

의수기

자.

인조인체부분

차.

스크루우ㆍ스테이플등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

카.

신체장애자용 차량(관세율표 세번 제 8711호의 물품에 한한다)

타.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4.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가.

인공신장기

나.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함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다이아닐

마.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5.

페닐케톤뇨증 환자가 사용할 특수조제분유(페닐알라닌성분이 제거된 것에 한한다)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

⑥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79.2.16, 1983.12.31, 1984.5.4>

⑦

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종우ㆍ종마ㆍ종돈ㆍ종계ㆍ종추ㆍ종토ㆍ종양ㆍ수정란ㆍ양식용실뱀장어 및 채종용씨감자(원종급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1979.2.16, 1983.12.31, 1986.5.2, 1987.12.7>

⑧

법 제28조의6제1항제8호의 적용을 받을 자는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개정 1979.2.16, 1983.12.31, 1984.5.4>

⑨

법 제28조의6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아시아올림픽평의회ㆍ국제경기연맹ㆍ아시아경기연맹 및 각 참가국의 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그 구성원, 다른 국가의 대표단,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1986.5.29>

⑩

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교통부장관이 추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9.2.16, 1979.6.26, 1980.10.2, 1981.12.31, 1985.6.10, 1986.5.29>

1.

발착 및 항행안전용품

가.

기상장비품

⑴ 계기착륙용수신장치

⑵ 기상용통신기

⑶ 전방향식항공무선 표지용수신기

⑷ 마키수신기

⑸ 로란수신기

⑹ 방향탐지기

⑺ 항공계산기

⑻ 거리측정기

⑼ 전파고도계

⑽ 항공교통관제용 자동응답기

⑾ 데이킨장치

⑿ 웨더레이다

⒀ 토프러레이다

⒁ ⑴내지 ⒀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

나.

지상장비품

⑴ 계기착륙용 유도장치

⑵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다장치

⑶ 전방향식 항공무선표지장치

⑷ 거리측정용 지상장치

(5)

뮬레이타

⑹ 대공무선통신장치

⑺ 삭제<1985.6.10>

(8)

항공기용 화물적재차 또는 화물적재장치(자주식의 콘베이어차를 포함한다)

(9)

항공기용 식수ㆍ식품 공급차

(10)

항공기 엔진성능시험장치

(11)

(1)내지 (10)에 정한 물품의 부분품

2.

삭제 <1983.12.31>

3.

지상정비용품

가. 항공기용 원동기시동차 또는 시동장치

나. 항공기견인차(토우잉바를 포함한다)

다. 항공기기능시험기

라. 항공기용 지상전력공급차(비자주식 및 트레일러형을 포함한다)

마. 항공기용 냉ㆍ난방차 또는 냉ㆍ난방장치

바. 항공기정비용 작업차(크레인차를 포함한다)

사. 항공기용 잭

아. 항공기용 보기시험기

자. 항공기용 급유차(하이드란트 써비스를 포함한다)

⑪

삭제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