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111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킨 것으로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즉 주식취득으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과점주주가 된 후에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제114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점주주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증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는 법인자산÷총주식수×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추가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취득시까지 취득소유하고 있는 전 주식수로 해석됨)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설립,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주식 추가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이와 같은 모법의 규정을 분명히 밝힌 데 불과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