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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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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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 | 100분의 20 |

| |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 | |

| |액 (第 2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 | 100분의 10 |

|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 |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 100분의 2 |

| |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포 | |

| |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 100분의 20 |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 |

| | |하는금액의 100 |

| | |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 |

| | |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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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31>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적용: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