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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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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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 | 100분의 20 |
| |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 | |
| |액 (第 2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 | 100분의 10 |
|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 |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 100분의 2 |
| |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포 | |
| |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 100분의 20 |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 |
| | |하는금액의 100 |
| | |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 |
| | |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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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3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적용: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