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주인수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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