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기발행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197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78조 제1항이법 제105조 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시행전의위 법 제 105조 제6항에 대한 해석 개준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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