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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