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 [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62.12.29, 1979.12.28>

②

공유물, 공동사용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62.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12.6,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