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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