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 주식을 더 취득한 경우에 그 더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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