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 納稅義務者等 ]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거량ㆍ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②

부동산ㆍ차량ㆍ중기ㆍ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③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

⑤

선박ㆍ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